존엄사(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존엄사(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67%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일명 ‘존엄사법’이 실시된 지 1년 5개월 만에 5만 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1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 39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3만 2460명, 여성은 2만 1440명이었다.

이들은 뇌질환, 심장질환, 암, 호흡기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최종적으로 택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총 4가지 방법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 8775명(34.8%), 1만 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이르렀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난 셈이다. 이는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 7196명(3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밖에 되지 않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서류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 6025명이다. 여성이 17만 9056명(70%)으로 남성 7만 6969명(30%)보다 훨씬 많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