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수 대비 분쟁조정 신청 증감률. ⓒ천지일보 2019.7.11
가맹본부와 가맹점수 대비 분쟁조정 신청 증감률. ⓒ천지일보 2019.7.11
가맹본부와 가맹점수 대비 분쟁조정 신청 증감률. ⓒ천지일보 2019.7.11

가맹점수 변화 고려시

분쟁비율 내림세 뚜렷

기각·중단 건 반영하면

오히려 분쟁 줄어들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간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쏠려있던 분쟁조정 기능을 각 지자체에 이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0년 사이 180%나 증가하는 등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맹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확산됐다. 정말 프랜차이즈 시장의 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쟁은 오히려 줄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최근 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8년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212건 대비 180%나 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분쟁조정신청 건수만을 비교한 결과다. 해당 기간 분쟁을 제기하는 모수 ‘가맹점수’나 ‘가맹본부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단편적으로 2006년 10건이던 분쟁건수가 2018년 100건으로 늘었다면 분쟁건수는 10배가 증가했고, 분쟁이 10배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총 가맹점수’가 2006년이나 2018년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만일 같은 기간 가맹점수가 10개에서 4000개로 늘어났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맹점수의 변화를 고려하면 분쟁은 2006년 분쟁비율 10%에서 2018년 2.5%로 오히려 급감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분쟁이 증가’했다는 보도 역시 같은 기간 가맹점수의 변화를 고려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가맹본부 수와 가맹점수는 각각 1009개, 10만 7354개였고 2017년에는 각각 4631개, 23만 955개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본부는 4.59배(358.97%), 가맹점은 2.15배(115.13%)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접수는 357건에서 779건으로 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분쟁비율은 2008년 가맹본부수 기준 35.38%, 가맹점수 기준 0.33%에서 2017년 각각 16.82%, 0.33%를 기록했다. 분쟁이 증가한 게 아니라 ‘줄거나 유지’ 된 것이다.

더 자세히 따지기 위해서는 ‘기각 및 조정중단 건수’도 함께 봐야 한다. ‘분쟁조정 건수’에는 기각이나 조정중단같이 실제 ‘분쟁’으로 볼 수 없는 사례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본부와 조율 전 무조건 분쟁조정을 접수하는 경우도 신청 건수에 다 포함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본부에 문제가 없어 기각되거나 원활한 조율로 조정이 중단되기도 한다. 2008년 67건이었던 ‘기각 및 조정중단’ 건수는 이후 115건, 177건, 145건, 203건, 181건, 262건, 287건, 266건, 225건 등 지속 증가했다. ‘분쟁조정신청 대비 기각 및 중단 비율’을 보면 2008년 18.8%에서 2015년 55%까지 치솟았다. 신청건수의 절반 이상이 분쟁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후 비율은 2016년 44.9%, 2017년 28.9%까지 떨어졌다.

기각이나 중단된 사례를 아예 신청건수에서 제외하면 분쟁비율은 2008년 28.74%(가맹본부 기준), 0.27%(가맹점수 기준)에서 2017년 11.96%, 0.24%로 줄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전문가는 “단순히 분쟁신청건수만을 보고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하는 건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분석한 것”이라며 “오히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거나 중단된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가맹점주들이 그만큼 분쟁조정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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