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하루 만에 회의 복귀한 노동계

최저임금 수정안 9570원 제시

금액 낮췄지만 10% 인상률 유지

 

경영계, 삭감안 4.2%→2%로 인하

양측 금액 차 여전히 커… 험로 예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에 비해 양측 모두 줄어든 금액을 제시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 최종 결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조율을 이어갔다.

하루 만에 회의에 복귀한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인 1만원에서 9570원으로 낮추고,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보다 다소 올린 8185원을 내놨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사 간 격차는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히 이번 수정안 발표 이후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심의 촉진 구간 결정은 오는 11일 오후 진행될 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만약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12일에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격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소 다음주까지 회의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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