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 지나면 국회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가능

[천지일보=김성완,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 기한은 1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으로 정한 1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6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채택 없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역대 정부의 청문보고서 없는 인사 임명 강행 건수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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