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금품수수 혐의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재임 시절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여환섭)는 건설사 식당 운영권을 알선하는 식당운영업체 대표 유모(64) 씨가 강 전 경찰청장에게 재임 시절인 2009년 억대의 금품을 건네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강 전 경찰청장에게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경찰청장은 “그런 돈을 받을 이유가 뭐 있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씨는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건넸다고 밝혀 출금 금지된 상태다. 이 전 해영경찰청장은 지난해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치안감 등 경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2~3명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유 씨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건설사 간부 6~7명을 수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