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괴롭힘 개정 시행령 논의성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달 중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과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한 구분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준희 경총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성과평가 절차와 성과 미달자에 대한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하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난 또는 모욕이 동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위원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이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경총에서 자체 작성한 불법적인 괴롭힘과 저성과자 성과 향상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요소를 소개했다.

또 이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일하는 문화와 구성원 간 통합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괴롭힘 행위 발생 예방 및 사건의 해결, 신속한 원상회복 등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 및 지원, 작업중지제도를 확대 재편해 규정한다.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1조 이하에서 사용자의 작업중지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정부의 작업중지명령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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