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드루킹 일당 9명도 각각 구형

故노회찬 부인 증인신문 무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등 일당 10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총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이 늘어난 것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은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역시 1심 구형량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늘어났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겐 1심과 마찬가지인 6개월~3년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대신 ‘종이가방을 받아 그대로 전달해 얘기할 내용이 없다. 증인 채택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나와서 증언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증신 채택을 취소했다.

앞서 드루킹은 2016년 3월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김씨에 대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경공모 회원인 도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 변호사 등 드루킹 일당 9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선고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8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씸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4월 17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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