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2차례 불응 노회찬 부인 증인 재소환

특검, 1심서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2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구형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와 관련해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은 쟁점 공방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께 마무리되는 증인신문 이후에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