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표결로 정할 확률 높아

고용부 “의결 늦어도 15일까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노사 양측에게 받아 최저임금 금액을 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것에 반발해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해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사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들의 복귀가 불투명하나 위원회 안팎에선 근로자위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해도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공익위원들의 경우 심의 촉진 구간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지만 합의보다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의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다음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팽배한 대립으로 인해 심의가 11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기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때 늦어도 15일까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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