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6개 기관 단체장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7.9
지난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6개 기관 단체장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계통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선 지급한 금액의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이 돼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행정당국, 농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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