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신임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신임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8

정춘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 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소요됐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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