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NGO ‘정치하는엄마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NGO ‘정치하는엄마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경사진 주차, 고임목 의무설치”

“아이들 안전, 어른이 맡아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NGO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2하준이법 제정을 촉구하며 ▲주차장 수급 실태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 점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위한 고임목 의무 설치 ▲사고보고와 사고조사 의무를 주차장 전체로 확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1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로 2년이 됐다”며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사고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을 심도 있고 조속하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고(故) 하준이의 어머니 고유미씨는 “사건이 벌어진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언덕 위에 줄만 그어진 주차장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울먹였다.

고씨는 “사고차량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내려올 동안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라도 불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준이와 같은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든 주차장은 반드시 처벌사항과 주의사항을 눈에 띄게 명시하고, 스탑퍼와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림이, 해인이, 하준이, 유찬이, 태호 등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들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며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아이들에게 맡기지 말고 어른들이 맡아야 한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넓은 범위에서 책임을 논할 때”라고 말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하준이 사건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경사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미끄럼 방지의무를 다하도록 됐다”며 “하지만 그 역시도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든 당사자는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사도가 있는 노상·노의 주차장에 고임목 등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을 도모하고 안타까운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NGO 단체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법이 지켜지도록 관계부처나 기관(지자체·경찰 등)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