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

기준 점수 70점 못 넘어 청문 대상 학교로 지정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내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개교(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중 8개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교육부는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 점수로 정했다.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재학생들에게는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일반고 교육과정은 신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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