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수사 당시 상황 설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 의혹을 거듭 시인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대검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면서 “이후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발견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인터뷰를 근거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공소시효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구속 기소에 오케이 사인을 내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사인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자는 국정원 관련 “계정에서 선거 운동으로 보이는 글들이 많이 발견됐다”면서 “사이버 상에서 대화가 리얼하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도 황교안 당시 장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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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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