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언어가 달라 생각 달랐다”

“맞을만 하니 때렸다” 주장

베트남 친자확인 가서도 때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윤민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막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들도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겐 두 살에 불과한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낚시도구를 이용해 아이의 발바닥을 3대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학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3년 전 지인 소개로 한국에서 아내를 만났다. 당시 A씨는 한 차례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였다. 그러나 B씨와 내연 관계로 2년 간 지냈다.

B씨가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A씨는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가 출산했다. 하지만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었던 B씨는 지난 3월 A씨를 다시 찾았다. A씨는 지난 4월 친자확인 검사를 한 뒤 지난달 16일 모자(母子)를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교육하고자 했던 B씨는 A씨와 이렇게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찾아간 지난 4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시댁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폭행에 대비해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할 채비를 했다. A씨는 4일 기어코 B씨를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국말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력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지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상에 올렸다. 이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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