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뱅크의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DB
지난해 7월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뱅크의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DB

카카오, 심사 걸림돌 해소

이르면 이달말 결과 발표

KT, 공정거래법 위반 미해결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최대주주 전환 작업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과거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지분 10%를 초과한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달았다.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은 옛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에 음원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문제가 됐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은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그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카카오M의 음원담합 벌금형 등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문제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

앞서 카카오는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건도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관련 리스크가 사라졌다.

지난달 금융위는 법제처로부터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 현재 김 의장은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카카오가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첫 번째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출범 1주년 간담회에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천지일보 DB
지난해 4월 출범 1주년 간담회에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천지일보 DB

반면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KT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은 탓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도 규제 완화 검토를 하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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