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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