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8

총회재판국의 신속한 판결도 요구
명성교회 세습 최종판결 이달 16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예장통합 104회기 총대 30여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를 위한 제104회 총회 총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103회 총회 뜻에 따라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한 판결을 기각해야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불법 부자 세습이 철회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간절히 기대”한다며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후에도,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이 철회되기까지 제104회 총회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가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세습방지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해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은 그간 지지부진 하다 이달 16일로 확정됐다.

총회 재판국의 최종선고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2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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