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7월부터 체외·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시술비 확대시행으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에서 제한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3회에서 5회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으로 동일하다.

신청자에게는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포함해 지원하고, 기존 회차는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 회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문의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상은 물론 병·의원에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며 “난임부부가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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