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위에 있는 공직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고사령관이다. 대통령이란 용어 속에는 국가원수라는 관념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헌법상 국민적 정당성은 국회와 대통령이 공유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이기도 하다.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기본원리를 준수하고 이를 재임 중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하는 맹세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부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등 요직의 임명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영전수여권, 사면권, 법률공포권을 가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구성권을 가지므로 국무총리·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주요공직자를 임명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재직 중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한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위해 면직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면이 금지된다.

이러한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골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와중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오직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즉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축을 잘 유지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남통합을 최우선으로 한 남북한의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거하기 위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중차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헌법을 넘어서는 과욕을 삼갈 것이며, 우방과의 선린외교를 통한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이루는 최정점에 서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제질서의 혼란기이자 국가적 대변환기에는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조정·중재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정이념이나 정파에 경도된 반쪽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통합대통령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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