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천안함 사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4) 씨와 대학생 채모(20)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공판기일에서 이들의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고, 이 법으로 기소된 피고인 31명의 공소도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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