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치 초과 회수 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니켈 기준치 초과 회수 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작년 11월 생산 제품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식품용 기구인 철근석쇠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소재에 있는 ㈜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철근석쇠’에서 니켈이 기준치(0.1㎎/ℓ)를 초과(0.4㎎/ℓ)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이 작년 11월 23일 생산된 50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기구와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이나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마트폰 신고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에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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