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의회의 요청으로 2주일간 연기했던 불법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출처: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의회의 요청으로 2주일간 연기했던 불법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Census)’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B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권 문항을 인구조사에 넣기 위해 4~5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발동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인구조사 질문지가 이미 인쇄에 들어갔지만 시민권 질문지를 부록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8개 주(州) 정부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대법원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넣는 것을 5대 4로 반대했다. 그러나 존 G. 로버츠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합법적 근거를 제출하면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잘 집행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런 정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BBC는 이와 별개로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3건의 소송이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그중 히스패닉과 관련한 1건을 맡은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헤이즐 판사는 이번 사안에 관한 정부 계획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향후 정부 조치의 배후에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시민권 항목 포함을 시키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가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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