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인 조교(朝僑, 조선 교포)들이 최근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교들의 집단 귀화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조교 여성인 김정자(60) 씨의 귀화 사례가 양자만보(揚子晩報)를 통해 보도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작년 8월 중국 국적을 신청했고 진강시 공안국은 그녀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이 소식이 지린성 일대에 많이 살고 있는 조교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이들도 김 씨처럼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 말부터 베이징 선양 연변 등에서 북한 국적 포기를 신청한 조교들이 3000~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내 조교들의 규모는 약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씨가 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관련해, 그가 중국인과 결혼한데다 민감한 북․중 국경지역에 산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교들은 조총계 재일동포처럼 중국 정부에서 ‘거류증’을, 북한 정부로부터는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아 중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등에서 중국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교들이 귀화 신청을 하려면 먼저 북한 공관에서 국적포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 공관이 집단 귀화 신청에 당황해 국적포기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귀화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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