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서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서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회사가치 부풀리기’ 의혹

이재용 소환 ‘초읽기’ 분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분식회계 의혹’의 중심에 선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삼성바이오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그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고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이나 늘린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부채 1조 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잠식 등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바꿨다고 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1월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것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했다.

회사 가치가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두고 검찰은 삼성바이오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회계사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작년 12월 막을 올린 삼성바이오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되면서 그룹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 부풀리기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합병비율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