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법원 “불신임 사유 근거 없다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으로 탄핵당한 편백운스님이 불신임 사유는 근거가 없다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불신임 사유가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교닷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총무원장직무대행 성오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부담하게 했다.

편백운스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으로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오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 편백운스님은 자신이 4년 임기 중인 총무원장인데, 중앙종회가 자신을 불신임 후 긴급발의해 총무원장직무대행으로 성오스님을 내세운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고종 중앙종회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편백운 전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등은 태고종 종헌 내지 중앙종회법 절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편백운스님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긴급발의 한 점도 중앙종회법에서 정한 의장의 ‘긴급상정권’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72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원은 “태고종의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된 사실이 소명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대문경찰서는 편백운스님이 성오스님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지난 5월에는 편백운스님이 중앙종회 사무처장 연수스님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중앙종회의원 법륜스님을 고소한 사건도 각하됐다.

그동안 편백운스님은 “불신임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보고 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편백운스님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백운스님은 현재 차기 총무원장 호명스님이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총무원 청사를 비워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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