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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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연령 제한이 이달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난임 시술 지원횟수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만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없어진다. 새로 바뀐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 아동 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발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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