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제출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수표가 입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용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한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곽씨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

이 중 3장은 한 전 총리의 남동생 계좌에서 발견됐고, 1장은 한 전 총리가 모 정치인에게 준 500만원 가운데 일부로 사용됐으며 나머지 6장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곽씨의 수표 전달 사실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계좌추적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계좌에서 발행된 30장의 수표 중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22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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