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근로기준법 몰라 18%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 제기

민사소송, 임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천연수경찰서 김수정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천지일보 2019.7.4
인천연수경찰서 김수정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4명은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8%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의 일용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각각 16%, 30%로 일반 국민보다 2~3배가량 높았다

피해사례 중 입사해 근부를 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주지 않고 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로 북한이탈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 제기 ▲민사사송을 통해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해고 30일 전에 미리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부 사업자 중, 탈북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지원금만을 가로채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감독관 증원 등이 절실하다. 탈북민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관련기관 취업연계 지원 및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관심을 두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