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김백준, ‘국정원 뇌물’ 등 혐의

‘건강’ 이유로 불출석사유서 제출

MB 재판에도 증인 채택됐으나

8차례 증인신문 모두 불출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진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측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 측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없어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부는 선고를 정상적으로 내릴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 재판 등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열려 진행됐다. 다만 그 기준이 높아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고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 공소가 이뤄질 조건이 안 될 때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대신 소송절차를 그대로 마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슷한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도 최대한 증인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기획관이 선고를 받는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를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구인영장 역시 발부했다.

최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51억원대의 뇌물 혐의가 추가된 점도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받고 있는 혐의만 16개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9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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