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다음달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아직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8월 10일 만료된다.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지난달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해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1월 추가기소된 ‘국회의원 재판 민원’ 관련 혐의로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재판에 넘긴 탓에 이후 추가로 수사한 사안도 남아있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출력 상태로 제출된 문건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속행공판에서는 문건 1000여건의 출력본과 원본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한다. 증인신문 일정은 8월 이후에 잡혀 있어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연작전을 편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전날 기각되면서 구속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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