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제공: 서울시)
개물림. (제공: 서울시)

사역동물 대상 실험 요건 강화

농장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 틀 사육제한도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좁은 실내 공간에서 반려견의 목걸이를 붙잡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목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정을 보완해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주인이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개체를 선별하고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대 은퇴 사역견 실험’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먼저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험의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엔 ▲질병의 진단·치료 연구 ▲방역 목적의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습성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역 동물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위 사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의 채용 기준과 인원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생길 경우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를 시 실험 중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광역시·도에는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에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축산업에서의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 돼지를 고정 틀에 사육하는 기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운송과 도축 단계의 동물복지 개선 차원에서 가축 운송차량과 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넓힐 것”이라며 “가공식품의 원재료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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