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숙취운전 적발, 약 20% 증가

시행 후 음주사고 23% 줄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이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334건)와 비교했을 때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시행 후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으로 조사됐고,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중 26건은 개정법 시행 이전엔 훈방 대상에 속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취소 182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는 각각 24건으로 조사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에 해당했다.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감소했다. 이와 달리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했을 때 약 23.1% 줄어든 것이다.

한편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고,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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