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세계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성분 변경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코오롱 “신장세포 검출 인지 못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의혹을 규명 짓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 본사와 코오롱티슈진(티슈진) 한국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티슈진은 미국에 세워진 인보사의 개발사며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코오롱의 자회사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인 2액(TGF-β1, 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성장인자)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미 3700여명이 인보사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고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가 인보사 사태의 핵심이다.

식약처는 티슈진이 2017년 3월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 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해 7월 코오롱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티슈진의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메일을 통해선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켜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사장법 위반)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 이후로 티슈진의 주가는 최고가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코오롱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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