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축산물 반입,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 유통·판매 10년 이하 징역 1억 벌금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3일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 숙달과 초동 대응능력을 높이고 단계별·기관별 역할과 방역 조치 사항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축 신고 시 초동 대응 조치를 시작으로 살처분, 역학조사, 이동 일시 중지,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이행, 상황 진정 및 이동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상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생물 안전 백을 사용하고 발생농장은 이동식 랜더링 처리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사멸 조치하는 방법에 숙달하는데 집중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번 훈련이 시군 방역 기관의 방역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양돈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염된 음식물은 농장 내 반입금지, 외국인 근로자 교육·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해외여행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할 경우는 축산농가를 절대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입국 시 소시지나 육포 등 축산물을 반입하면 안된다.

아울러 발생국의 휴대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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