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폐렴 증세로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계자 증인 출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명박(78) 전(前) 대통령이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스(DAS) 비자금 조성 및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경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뇌물 혐의 51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증인이 추가로 채택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폐렴 증세로 인해 서울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날 퇴원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상 원칙적으로 입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29차 공판에서 51억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돼 총 119억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