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8개소를 선정 제주도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5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공모를 통해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도내에 본점을 둔 5개 분야(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은 결과 30개 업체가 접수했다.

이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개 업체(자격제한 1개, 자진포기 6개)를 제외했으며,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받은 5개 업체를 제외한 18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 지정업체 수는 관광 13개소(신규 1, 재지정12), 교통 3개소(신규2, 재지정 1), 숙박 1개소(신규), 음식 1개소(신규) 등 이다.

최종 심의에 앞서 .진행된 현장평가에서는 업종별 평가위원단이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공헌도 등 주요항목을 심사한 결과, 종합점수의 기준점(90점) 이상인 업체 18개소, 점수미달 업체 5개소로 평가됐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인증패 수여,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 리플릿, 지도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과 홍보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로 총 2년간이다.

한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 106개 업체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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