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가진 예방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가진 예방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모씨 등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고발인들은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지고 실험 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국민 대다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일으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들을 고발하지 않아 대기업들이 표시광고법상 무과실 입증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위험을 회피하게 했고,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개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해 기만하는 광고 ▲다른 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비교해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광고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광고가 허위·과장이나 기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와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무혐의를 선언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 재조사를 시작,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 하는 등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SK케미칼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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