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2일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9.8% 인상 최초 요구안 제출

“아직도 임금 수준 매우 낮아”

경영계는 이번에도 불참… 복귀 불투명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8350원에서 1650원 올린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시받았다. 이는 19.8% 인상안이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만원에 해당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비용이 중소영세 상공인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업체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인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납품단가조정제도 도입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등이다.

이날 회의엔 사용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5차 최임위 회의 당시, 표결 끝에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 최저임금액을 발표하는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의 조치다. 최저임금법은 최임위 노·사·공 3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2번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나머지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임위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계속하면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오는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한 이후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출처: 뉴시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퇴장한 이후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