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제공: 경북도의회) ⓒ천지일보 2019.6.12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제공: 경북도의회) ⓒ천지일보 2019.6.12

포항시, 11.15 포항지진 특별법·피해배상 위한 포럼 개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북 포항시가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박명재 의원, 김정재 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시민 중에는 실제 지진 피해를 본 시민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은 인재라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포항시민들은 지진 당시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을 위해 굴착한 지열정에 주입한 고압의 물로 인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무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등 다수 국민이 큰 피해를 겪었을 경우 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포항지진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며 “특별법에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포항지진 피해자 대표로 나온 김대명 씨는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 수단이자 정치적 기회로 삼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길현 장양동 지진대책위원장은 “장양동은 포항에서 제일 큰 동네지만 아직 피해조사도 안 돼 있다”며 “특히 상가는 경제활동도 못 하고 임대료만 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조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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