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서구가 이달 1일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노인틀니 지원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등이 대상이며, 1종은 5%(6만 6695원), 2종은 15%(20만 85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 있었다.

이에 서구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강화하고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본 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으로 한다.

완전틀니를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자립지원과(의료급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과거에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노인 의치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의료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동안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하지 못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