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증환자 의료비부담 ‘4분의 1로’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발표

병원 진료 총 3600만건에 적용

복지부 “남은과제 차질없이 이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을 통해 최근 2년간 총 2조 2000억원의 국민 의료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최대 4분의 1로 줄었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내걸고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했다. 또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와 더불어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이다. 이는 총 진료 인원(건)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번 진료를 받은 환자 등 중복된 인원을 빼면 실제 수혜자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약 2년간 가계 의료비 총 2조 2000억원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한 것과 관련해선 1조 4000억원이 경감됐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은 8000억원이 경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이처럼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비용이 2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정도로 줄었다. 또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지난 4월 이전에는 1인당 진료비가 연간 3억원에서 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580만원 미만의 비용이 들어간다. 다발골수증 치료 항암제 비용도 1인당 치료주기(4주)당 6000만원했던 것에서 현재 235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과 2018년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65.6%에서 68.8%로 상승했으며,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올라갔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 또는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의료안전망 기능도 강화됐다. 이 사업에는 1만 8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소득의 10% 이상을 진료비로 쓴 저소득층은 10%를 초과해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보건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척추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를 비롯해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는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신포괄수가병원을 확대하고, 공(公)·사(私)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등 의료비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말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22년)에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11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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