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 변제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이고 원금 감면율을 70~90%로 높였다.

앞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감면제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서울 기준 4810만원 이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받는다. 이 조정된 채무원금을 3년에 걸쳐 절반 이상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순재산이 서울 기준 4810만원 이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채무원금의 80%를 감면받는다. 마찬가지로 이 조정된 채무원금을 3년간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 채무는 면책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순재산이 서울 기준 4810만원 이하고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채무규모가 1500만원 이하면 채무원금의 70%를 감면해준다.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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