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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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