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단원구 고잔동 623-5번지 주택화재 시 집안.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19.7.2
산시 단원구 고잔동 623-5번지 주택화재 시 집안.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19.7.2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소방서가 최근 단원구 고잔동 623-5번지 주택화재 시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이 울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7시 02분경 거주자 김00(여, 79)가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음식물을 프라이팬에 올려 두고 조리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 소리가 울려 놀란 김00 거주자는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가스차단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119에 신고해 화재는 초기에 진압됐으나,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안산시의 6월말 현재 화재발생 건수는 총 256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6건으로 전체화재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화재사고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62건 ▲음식물조리중 37건 ▲쓰레기 소각 21건 ▲화원방치 17건 ▲가연물 근접방치 5건 ▲용접·절단 6건 ▲불장난 4건 ▲기타 4건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래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 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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