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잇따른 외교 일정으로 지난달에는 국무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못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미 3자 회동 관련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회사 기숙사에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오는 6일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류병선 영도벨벳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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