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유치원이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유치원 내 썰렁한 공간에 책상과 의자만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천지일보 2019.3.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유치원이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유치원 내 썰렁한 공간에 책상과 의자만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천지일보 2019.3.4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부모 동의’ 규정안 삭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은 각 지역의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치원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비리 유치원 사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유치원을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다.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두기보다는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규정, 유치원 폐원 기준을 시행령 개정안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인 교육부는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는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역에 따라 학부모의 90∼100% 동의가 있어도 교육적으로 보면 폐원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3분의 2 정도만 동의했을 때 나머지 10∼20%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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