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도군 절목 원문 (사진제공: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

‘울도군 절목’ 울도군 통치에 필요한 지침 제시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경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는 3일 KMI 이슈브리핑에서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이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할했다는 ‘울도군 절목(節目)’을 공개했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 4월 내부(內部)가 중앙정부가 군수 배계주에게 하달한 세부 규칙, 곧 절목으로 울도군 통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돼 있다.

세부 내용은 ▲일본에서 넘어와 무단벌목을 하는 자들을 엄단할 것 ▲가옥과 전토를 외국인에게 매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개척을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가는 자의 토지는 반환시킬 것 ▲관청은 신축을 삼가고 부득이하면 증축해 쓸 것 ▲상선에는 1/10세, 화물에는 1/100세를 징수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군수 및 향장·서기·사령 등에게 지급할 급료도 제시돼 있다. 당시 울릉도의 가호(家戶)는 약 500호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 박사의 말에 따르면 절목은 1902년 당시 일본인이 무단으로 벌목한 것과 이와 결탁한 울릉도민의 기강해이 등을 우려한 배계주의 견의로 중앙정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배계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 내용이 첫 공개되면서 당시 울릉도의 치안상황 및 재정, 조세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 군수와 강원도 관찰사가 울릉도 행정을 정부에 보고한 내용은 사료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으나 ‘절목’ 형태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칙령 41호에 따라 그 동안 울릉도와 독도, 죽도가 행정구역상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사료를 찾기 어려웠으나 이번 절목에서 관리실태를 여실히 알 수 있게 됐다.

절목에서 ‘독도’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독도를 돌섬이라고 부르는 ‘석도’로 표기해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 박사는“울도군 절목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는 울도군수에 내려진 행정지침으로 대한제국이 칙령을 반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10월 배계주 울도군수의 외증손녀인 이유미 씨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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