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6.30
이진분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6.30

치매 환자 지원 및 치매 예방 근거 마련... 치매, 공적 영역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 공유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는 이진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진분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 만 60세 이상의 시민이나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이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이 밖에도 현재 상록수·단원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돼 있어 치매 관리에 관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최근 치매 등 노인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를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지방정부의 책임과 지원 사항을 담아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임위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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