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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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가능한 아동 14만 넘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달부터 장애인과 저소득 15세 이하 아동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이나 동네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처럼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부상·출산·질병 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다. 일을 할 수 없는 가구는 1종,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간대도 공휴일이나 야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평일에는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4만 8000명(8세 미만)에서 14만 4000명(15세 이하)으로 9만 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15세 이하 아동 진료 건수는 425만건으로 140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등록 장애인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론 장애인구강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어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에만 있는 인천과 부산과 인천 장애인 수급자 5만 6000명이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비 혜택 수여 대상이 된다.

또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중증·경증 장애 정도로 바뀌면서, 복지부는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처방전·신청서 관련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장애인과 아동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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